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제도를 통해 할인을 받아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신청기간은
- 1월 신청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8% 세액공제)
- 3월 신청기간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5% 세액공제)
- 6월 신청기간 : 6월 16일 ~ 6월 31일 (연세액의 2.5% 세액공제)
- 9월 신청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1.25% 세액공제)
신고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 내에 연납 신청을 해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방법을 알고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세 연납은 유사 사이트를 조심하셔야 하며 정식 사이트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할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1월 신청 : 연세액 x 334/365 x 5% = 실 공제율 4.57% (공제기간 2~12월)
- 3월 신청 : 연세액 x 275/365 x 5% = 실 공제율 3.76% (공제기간 4~12월)
- 6월 신청 : 연세액 x 184/365 x 5% = 실 공제율 2.52% (공제기간 7~12월)
- 9월 신청 : 연세액 x 92/365 x 5% = 실 공제율 1.25% (공제기간 10~12월)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 1년에 두번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정해진 시기에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일괄 납부)이라고 합니다. 연납 신청 후 세금을 선납하면 최대 7%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 혹은 폐차를 하게 될 시,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됩니다.
자동차를 이전 등록할 경우, 새 소유자가 다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