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헬스장 소득공제 시작! 연말정산에서 30만 원 환급받는 법
2025년 7월부터 연말정산 시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카드 등으로 연간 소비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30%로,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을 지출하면 최대 3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약 1.8만 원~7.8만 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며, 사업장은 ‘문득문득 사이트’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1.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왜 중요한가?건강 관리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그동안 운동은 개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