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은 거주지 상관없이 도시가스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은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셔서 꼭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꼭 본인이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캐시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자격조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은 도시가스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년도 겨울철 사용했던 도시가스 사용량과 올해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비교해서 사용량이 줄었을 경우에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기간과 할인율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기간 및 할인율
도시가스 캐시백의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2024년 12월 사용량과 2025년 1월, 2월, 3월 총 4개월간의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도시가스 사용 절감률에 따른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3%~10% = 50원/m³
- 10%~20% = 100원/m³
- 20%~30% = 200원/m³
도시가스 캐시백은 도시가스 사용량을 조금만 절약해도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도시가스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은 간단하게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회원가입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읽어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스비 절약 꿀팁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일러 설정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실내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기 보다는 20~22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난방비의 10%~15%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외출시에는 난방을 끄기보다는 18도 정도를 설정하면 외출 후 낮아진 실내온도를 다시 높일 때 많은 가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모두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