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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을 매입한 실 수요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입시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투기를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실 수요자들을 추려내기 위해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래에서 조건들을 알아보고 해당이 되시면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은 

  1. 대출기간 10년 이상의 대출만 가능
  2. 집을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차입
  3.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면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자격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혹은 1주택이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하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필요서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서류는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자상환증명서는 대출중인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디딤돌이나 e-보금자리론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하셔서 본인의 주택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기준시가 조회방법

아파트의 경우 공통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 칭하며 통틀어 기준시가라고 표현합니다.

 

 

주택기준시가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를 입력하여 기준시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기준시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