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디딤돌 대출 1주택자 실거주 및 전,월세 임대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있으며, 실거주 혹은 임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금리로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1주택자 실거주 및 전,월세 임대

 

목차

     

    1.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 조건

    디딤돌 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이며, 담보의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1년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채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게 된다면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상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디딤돌 대출은 받으신 분들은 1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임대로 전환할 수 없는데, 이는 6월 19일 이후로 1주택 유지조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월 19일 이전에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은 임대로의 전환이 가능한데,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디딤돌 대출 전월세 임대 및 중도 상환

    • 대출 실행 후 1년 실거주를 한 후에 임대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중도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가 아닌 매매를 하게 되면 중도상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 실행 후 1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장의 이동, 건강상의 문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실거주 요건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본인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존하는 최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아보시고 자신이 해당된다면 꼭 디딤돌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3. 디딤돌 대출 요건

    • 대상 : 무주택인 민법상 성년 혹인 신혼부부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이상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3억, 신혼,2자년 가구 4억원 이내)
    • 기간 : 10년,15년,20년,30년(거치 1년 혹은 비거치)
    • 조기상환 수수료는 3년이내 상환된 원금의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자산요건 : 신청인 민ㅊ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88억원 이하

    위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아래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4. 마무리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여 구입한 주택은 1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후에는 해당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할 수 있으나, 2024년 6월 19일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은 1주택 유지조건에 따라 임대를 주실 수 없습니다.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대출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