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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제도 1년 6개월, 급여 인상 6+6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이 2025년 개편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좋아졌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제도 1년 6개월, 급여 인상 6+6

 

2024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3%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지 생각해보면 급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작아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적극 반영하여 2025 육아휴직제도를 개편하였는데, 어떤점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방식 개편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 1~3개월 동안 : 월 250만원
    • 4~6개월 동안 :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위처럼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으며 1년으로 보면 총 인상액이 51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방식도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육아휴직 신청자는 급여의 25%를 제하고 수령하며 육아휴직이 모두 끝난 후 회사에 복귀한 뒤 6개월을 근무한 뒤에 지급하는 제도에서 사후지급제도를 없애고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 급여를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니 우리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지 않았을까 합니다.

    2. 부모 모두 휴직사용시 6개월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모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을때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육ㅇ나휴직 1년 6개월 적용은 2025년 2월 23일부터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도 행해지고 있지만 6개월 연장은 2월 23일부터라고 하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부모는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첫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 첫달 : 250만원
    • 둘째 : 250만원
    • 셋째 : 300만원
    • 넷째 : 350만원
    • 다섯째 : 400만원
    • 여섯째 : 450만원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상한액으로 자신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고 한다면, 6개월동안 2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년 1월1일 이전의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분들은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25년 이전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25년 이후로 남은기간동안은 개편된 제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했다고 합니다. 

    이 점도 개편되어 14일 이내 사업주의 응답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3. 해당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지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에 해당되었던 업무분담 지원금 20만원도 단축근무자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자 까지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한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데,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4.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제도란 자녀 양육을 위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개편된 점이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일명 남편이 쓸수 있는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여주는 제도로 자녀 연령이 만8세에서 12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의 개편된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