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도 하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총 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뜻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혹은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입니다.
맞벌이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소득의 합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재산 기준
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 이상 2.4억 미만의 가구라면 50%만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을 알아보았는데,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위에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 연결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1544-9944번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히 온라인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신청하기 메뉴 순으로 누르신 후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3월1일부터 17일까지 받는 신청은 2024년 하반기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는지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혹은 정기신청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24년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마감이 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근로장려금은 24년 하반기에 대한 반기 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달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약 190만 가구에 1조 8,000억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위에는 정보를 알지 못해 이런 훌륭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에서 본인이 대상이 되시는지 꼭 확인하여 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홈텍스 가입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