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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급여 신청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제도가 개정된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께서는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여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급여 신청

 

목차

 

     

    1. 2025년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개정사항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5년 2월 23일 이후로 제도가 유연하게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단축근무 개정안

     

    위의 도표에서와 같이 기존 8세 이하의 자녀 연령 기준에서 12세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으며, 최대 사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육아기 근로단축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6개월 이상 근로하여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30일 이상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3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12개월 내에 사용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5~35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기준으로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이하로만 단축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요건들을 확인하시고 자신이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단축근무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시기
      근무 시작 30일 전까지
    •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근로계약서 (근무 조건 확인용)

     

    위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에서 승인이 난 후에 단축된 시간으로 근로 후 1개월 이후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다들 숙지하셨으니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급여

    1.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 통상임금의 100% 지급 (22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 통상임금의 80% 지급 (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위의 내용이 복잡하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급여가 300만원이며, 단축근무 신청 시간이 주 30시간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지급급여는 회사에서 225만원을 받게 되며, 고용부로부터는 55만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총 28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단축근무 지원금 급여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급여 계산기

     

     

    오늘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부모를 위한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고 우리 아이와도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전환 사전신청 복지로

     

    2025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전환 사전신청 복지로

    3월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혹인 유치원에 입학하는 달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며 양육수당을 받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야 하는데, 2월은 사전신청을 받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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