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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전환 사전신청 복지로

3월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혹인 유치원에 입학하는 달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며 양육수당을 받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야 하는데, 2월은 사전신청을 받는 달입니다.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유치원을 가게되는 아이는 유아학비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관에 따라 복지 급여가 달라 보육료 전환을 꼭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해당되는 복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전환 사전신청

 

목차

 

     

    1. 아동 복지 급여 전환 신청방법 및 기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급여 사전신청은 2월 한달간 진행되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아이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급여 전환 사전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25년 2월 3일 ~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 25년 2월 3일 ~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본인인증 로그인 후에 '서비스신청'을 클릭하시게 되면 당월신청 메뉴와 사전신청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 클릭 후에 배우자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 선택 후 전환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여 전환 신청

    2. 보육료 전환 사전신청

    기존에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했다가 어린이집을 새로 입소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새학기를 앞둔 2월에는 3월 초 당월 보육료 전환 신청이 많아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신청을 해 두면 3월부터 새로운 복지 급여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2월 중에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거나 중도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당월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이때, 양육수당과는 다르게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게 됩니다. 

    어린이집 결제 시 기본 보육료가 자동으로 차감되어 그 외의 금액만 결제하면 됩니다.

     

    3.유아학비 전환 신청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새로 입학하게 되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사랑 어플로 매달 결제를 했다면, 유아학비는 원에서 학비를 산정하여 연1회 인증받아 분기별로 청구해 지급을 받게 됩니다.

    단, 놀이 학교 또는 영어유치원(어학원)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전환

    그렇다면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복지 급여 서비스 금액 비교

    어린이집 보육료 급여는

    • 만 0세반 : 540,000원
    • 만 1세반 : 475,000원
    • 만 2세반 : 394,000원
    • 만 3~5세반 : 280,000원

    기본보육 기준 책정된 급여입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급여의 경우에는 만 3~5세 아동에게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때,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사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양육하게 된 경우에도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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