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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정기금 적립식 증여로 절세 효과 톡톡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인데,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미성년 자녀 증여 한도세금 없이 미성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 단위로 2,000만원 입니다. 1~10세 : 2,000만원11~20세 : 2,000만원21~30세 : 5,000만원31세 이상 : 5,000만원 (10년마다) 성년이 된 이후로는 10년주기로 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10년이 지나면 초기화 됩니다.따라서 최대한 빨리 증여 하는것이 좋은데, 목돈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2000만원을 한번에 증여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더..